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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적발 시 '감봉'… 사망 시 '퇴출'

2019-05-22(수) 22:53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적발 시 '감봉'… 사망 시 '퇴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제2 윤창호법′이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준에 맞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 감봉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유형별로 한 단계씩 올렸는데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받게 됩니다. 현재 처벌 기준은 0.05% 입니다.
예를 들어 0.06% 정도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올 정도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엔 감봉 1개월 정도였지만 다음 달부터는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교통사고 후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파면 또는 해임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현진 bright_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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