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알선 수재의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당시 공여자에게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여자와 알선 행위자 사이에 금품 수수 명목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상황에 관해 알선하는 대가라는 인식이 존재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통일교를 이용하고, 통일교도 교세확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적·정치적 지위를 이용하며 상호공생 관계에 이르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성배의 알선으로 정교 유착이 발생했다고 질책하면서, 김건희 1심에서 죄다 무죄를 선고한 우인성 판사의 판결과 정확히 반대의 논리로, 건진법사 전성배를 특검의 구형 5년 보다 무거운 6년 형을 선고했다.
판사 우인성이 샤넬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포괄일제를 무력화 시키면서 무죄로 판단,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과 정 반대의 판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2기 김건희 특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