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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함안군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시행

2026-02-23(월) 17:25
군청전경
[신동아방송 경남함안=이신동기자] 함안군은 관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함안군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이며, 지원 내용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대출금리는 최대 5%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자금 용도는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등 구매를 위한 운영자금과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위한 시설자금이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후 3년 동안 나눠 갚는 조건으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나눠 갚는 조건으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2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매입비와 사인 간 임차비용, 인건비, 가계 자금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먼저 실행 금융기관인 엔에이치(NH)농협 함안군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융자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 규모에 맞는 경영 규모와 영농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농업정책과 농정담당(055-580-4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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