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노후 차량 및 건설기계 617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항목은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시흥시에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및 건설기계다. 구체적으로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ㆍ굴착기ㆍ로더ㆍ롤러 등이 해당된다.
시는 ‘조기 폐차’ 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ㆍ5등급 노후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차량 기준 가액의 70~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조건에 따라 30~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2004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신형 엔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정책 전환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보조금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지원 우선순위는 5등급 차량과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정해진다. 지원은 1인당 1대로 제한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http://www.mecar.or.kr)을 통해서 하거나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으로 하면 된다. 조기 폐차는 3월 18일까지, 저감장치 부착ㆍ건설기계 엔진 교체ㆍ전동화 개조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이루겠다”라며 “올해를 끝으로 5등급 차량은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