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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어업인수당 60~70만 원으로 2배 껑충!! 3월 한 달간 신청

- 1인 농어가 연 60만 원, 2인 농어가 연 70만 원 지원(부부 각 35만 원)
-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농업e지’ 온라인 신청 병행

2026-02-20(금) 23:38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농어업인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이 선택한 농협 채움카드(신용·체크),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지급되며,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올해부터 인상된다. 2022년 도입 이후 전국 평균(6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현장 의견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입해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 원 인상된 60만 원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의 경우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 원씩 지급된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 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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