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4(목)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금융지주 대표이사 연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김현정 의원,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20일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융지주 대표이사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의무화 제안
현행: 임추위 추천 →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선임(정관 시 주총 일반결의 가능)

2026-02-20(금) 12:4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김현정 의원은 20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연임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로 선임할 수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이 요건이다. 김 의원은 금융지주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연임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연임’ 단계에서만 절차를 강화한다. 대표이사가 연임을 추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해 의결 문턱을 높였으며,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해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이 견제·감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 엄격해야 한다”며 “연임 절차에서 주주 통제를 강화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결의가 높은 찬성 요건을 요구하는 만큼, 연임 여부가 보다 폭넓은 주주 동의를 기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