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은 20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연임 과정에서 주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로 선임할 수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이 요건이다. 김 의원은 금융지주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연임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연임’ 단계에서만 절차를 강화한다. 대표이사가 연임을 추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해 의결 문턱을 높였으며,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요건을 적용해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이 견제·감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 엄격해야 한다”며 “연임 절차에서 주주 통제를 강화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결의가 높은 찬성 요건을 요구하는 만큼, 연임 여부가 보다 폭넓은 주주 동의를 기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