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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도로점용료 25% 감면…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 목적
도로점용료는 보도 점용(차량 진출입로 등) 시 부과되는 사용료(시 설명)
부과 대상은 건물 소유자이나, 실제 납부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많아

2026-02-19(목) 12:39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시흥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정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25년부터 시행해 온 감면 정책을 2026년에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서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다. 시는 부과 대상이 건물 소유자임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감면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 제출 주소는 wldk000@korea.kr이다.
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안내는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시흥시 건설행정과(031-310-2437)로 하면 된다. 시는 기간 내 신청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감면 적용 여부를 절차에 따라 검토·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감면은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된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으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기간과 서류를 확인해 접수해야 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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