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시군의 예방 활동을 점검하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예방활동, 언론홍보, 기관 협업,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김해시가 1위를 차지했으며 거제시 2위, 사천시와 산청군이 공동 3위, 함양군이 5위를 기록했다.
항목별로는 산불예방 캠페인과 현수막 설치 등 예방 활동은 전 시군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론홍보와 기관장 관심도는 시군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매월 평가 결과를 각 시군과 공유하고 우수 시군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한 1월부터 5월까지의 종합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5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라며 “각 시군에서도 산불예방 홍보활동과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소각 행위를 하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