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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설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 “11곳 적발”

- 백화점·영화관 등 73곳 중 11곳 시정명령·기관통보 조치
- “비상구 폐쇄·차단 행위 타협 없다”... 중대 위반 시 ‘무관용 원칙’

2026-02-13(금) 18:46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대형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등 7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있는 1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소방관서가 동일 시간대에 일제히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점검 결과, 전체 73개소 중 15%에 달하는 11개 대상물에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고장 및 작동 불량, 누전차단기 관리 소홀 등 전기 분야 안전기준 미달 등이다.

경남소방본부는 적발된 11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10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을 발부해 조속한 개선을 지시했으며, 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의뢰했다.

특히, 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 차단(연동 정지), 피난 계단 내 물건 적치 등 ‘3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중대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재발을 막을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관계인 대상 화재 안전 컨설팅을 병행해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도 주력했다.

박승제 예방안전과장은 “관계인 스스로가 화재 예방의 최종 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정상 유지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인 만큼,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율 안전 관리에 빈틈없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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