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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영양교사 형사책임 전가, 교육 현장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

… 교육위 의원들 탄원 동참

2026-02-12(목) 15:43
사진=백승아 의원 모두발언
[신동아방송 인천=윤민식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수),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영양사협회’) 및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사)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사회(회장 임은주), (사)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회장 윤혜정)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법적 책임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교육감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교육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이번 사안이 영양교사의 형사책임으로 인정된다면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들이 교육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영양교사 산업안전보건법 책임 전가 규탄 기자회견

□ 아울러 학교 현장의 실상을 잘 알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고민정, 문정복, 김문수, 정을호, 진선미, 강경숙 의원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연대를 표명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신현미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윤혜정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 및 학교 영양교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영양사협회는 공동 입장을 통해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송치는 사업주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며, “검찰은 해당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신중하고 정의로운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민식기자 in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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