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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 신속한 초동대처 태세 확립 및 선제적 예방 활동 전개

2026-02-11(수) 20:13
[신동아방송 경남=남궁영기기자] 경남도는 설 연휴 성묘객 및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시군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즉시 대응한다. 진화인력과 장비는 상시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한다.

도는 임차 헬기 10대를 권역별로 배치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중 감시와 계도비행을 실시한다. 산림재난대응단 등 진화인력 운용도 강화해 대형 산불 확산을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성묘객이 많은 지역에는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산 인접지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야간 산불에 대비해 신속대기조 162명도 운영한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설 연휴는 성묘 및 나들이 인구가 크게 증가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산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지 말고, 담배꽁초 투기, 화기 취급 등을 일절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궁영기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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