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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위반업체 158곳 적발

1월 19~23일, 17개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선제 점검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158곳(2.1%) 확인
식품 분야 121곳, 축산물 분야 37곳 적발…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2026-02-11(수) 13:32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58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 건강기능식품, 제사음식 등 국민 구매가 많은 품목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7,435곳이다.
분야별로는 식품(주류·가공·조리식품 등) 121곳, 축산물 37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위생교육·건강진단 관련 미준수 등으로 안내됐다.
점검과 함께 실시한 수거·검사에서는 국내 유통식품 2,723건 중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2,452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7건은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관단계 수입식품 정밀검사 614건 중 검사 완료 585건은 적합, 5건은 부적합으로 확인돼 반송 또는 폐기 조치가 예고됐다.
또한 명절 선물용 식품 광고 28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1건을 적발하고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질병 예방·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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