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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평택해경, 해양안전 기반 구축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자체·해경 협력 대응 역량 강화에 맞손 -

2026-02-10(화) 19:53
사진=평택해경서장과 화성특례시장이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화성특례시와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가 10일 오후 2시 화성특례시청 중앙회의실에서 해양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화성시의 특례시 승격에 따른 해양 치안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연안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평택해경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으며 성사되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화성 지역 해양 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평택해경서장과 화성특례시장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화성특례시와 평택해경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다음의 핵심 과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소재 파출소 신설 추진 시, 필요한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경기남부평택해양재난구조대 화성지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평택해양경찰 관계자는“화성특례시와의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성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치안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바다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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