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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도의원, 도정질문서 경기도 노동 현안 책임론 제기

경기도의회본회의 도정질문 통해 노동 현안 점검
이병숙의원, ‘노동 존중’ 정책 이행 여부 질의
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앞두고 사용자 책임 범위 언급

2026-02-06(금) 12:12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노동 정책의 이행 현황과 책임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표방해 온 경기도정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월 시행을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사용자 개념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과 용역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편성, 과업 지시, 인력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이 노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설명하며, 제도 변화에 맞춘 선제적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경기융합타운 공용공간 용역 노동자 고용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례에서 고용승계 조건과 실제 운영 과정 사이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구조와 지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문제도 도정질문에서 다뤘다. 이 의원은 장기근속 구조와 임금 체계가 현행 제도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노동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로 완성된다”며, 경기도가 사용자·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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