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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 25일까지 신청…300명 대상 연간 120만원 지급 -

2026-02-04(수) 12:46
진주시청 전경
[신동아방송 경남진주=김명수기자] 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가운데 월 과세 급여가 270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청년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을 분기별로 30만 원씩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진주시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 지원 정책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에서 접수하며, 시는 참여자의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진주시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3월 말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단, 선정된 청년 근로자는 3개월마다 이직 여부, 거주지, 근무 기간 등 자격 유지에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중소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진주에서 꿈을 펼치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다양한 청년정책과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신청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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