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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국유재산 변상금 1억2천만 원 부과 취소 결정

용도폐지 이전 점유기간에 국유재산법 일괄 적용 문제 지적
공유수면법 적용 대상 구간에 5% 요율 적용은 부당 판단
박스암거 설치 행정재산, 배수로로 사용된 사실 인정

2026-01-29(목) 12:38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 점유 기간에 대해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변상금을 과다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ㄱ씨가 2021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4년간 국유지 236㎡를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요율 5%를 적용해 변상금 납부를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변상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해당 국유지는 지하에 박스암거가 설치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로 사용해 온 행정재산으로 확인됐으며, 2025년 1월 20일 이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용료 부과 대상이었다. 해당 법령의 점용료 요율은 0.5%로, 중앙행심위는 용도폐지 이전 점유기간에 대해 국유재산법을 일괄 적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용도폐지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변상금 산정으로 약 10배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점을 들어, 법령 적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유재산의 성격과 용도 변경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권익 침해를 예방하는 행정심판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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