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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이자지원’ 사업 추진

28일부터 신규 대출자 모집 시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 대상
최대 4,500만 원 전세금 대출 보증

2026-01-28(수) 12:3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28일부터 신규 대출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거복지 금융지원 제도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과 이자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도민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4,500만 원이다.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보증료 전액과 함께 최대 4년간 연 4% 이내의 대출 이자가 지원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총 7,511호를 지원했으며, 도는 올해 신규로 50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통해 가능하며, 단위농협과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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