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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사업 추진

경영자금·시설자금 연 1%… 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2026-01-27(화) 15:47
[신동아방송 시흥시=이신동기자] 시흥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어업경영체 개인은 6천만 원, 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농어업 시설자금’은 농지구매,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의 용도로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로 연리 1%를 지원한다.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경영 자금’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를, ‘시설자금’은 관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를 각각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ㆍ신청해야 한다. 특히 신청 전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후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시흥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경기도에 추천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를 통해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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