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남부지역에서 압수된 음주운전 관련 차량은 총 345대로, 전국 차량압수 1,173대 가운데 29.4%를 차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6월 경·검 협의 이후 오산경찰서 관내 음주 사망사고를 계기로 차량압수를 본격 도입했으며, 2025년까지 누적 588대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 14명을 구속하는 등 형사 조치도 병행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2023년 2,798건에서 2025년 2,023건으로 27.7% 감소했다. 음주 사망사고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8건으로 줄어 72.4%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음주운전 재범자도 2023년 1만1,688명에서 2025년 9,487명으로 2,201명(18.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차량압수가 음주운전 수단을 직접 제거해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안산단원경찰서 관내에서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건에서도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근절돼야 할 교통법규 위반으로 음주운전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차량압수 기준을 확대하고, 음주측정거부와 방해행위까지 압수 대상에 포함했다. 2025년 12월부터는 재범 요건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