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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 안전망 강화

- 시민 자전거·PM 및 공영자전거 보험 가입 -

2026-01-23(금) 13:49
[신동아방송 경남진주=김명수기자] 진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진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3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보장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5년 3월부터는 공영자전거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공영자전거 이용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24년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하모타고’의 인기에 힘입어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다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 기간 중에는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및 PM 이용 중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486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청구해 2억 69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30만~70만 원(진단 4~8주)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 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할 경우 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나 자전거 및 PM을 경기·연습 또는 시험 목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업체가 보험을 가입해 운영하는 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배달 등 영업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영자전거 보험’은 진주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에 대해 적용되며, 진주시민이 아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공영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 ▲4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일당 3만 원(180일 한도) ▲공영자전거 이용 중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공제금액 5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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