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인 화전동과 대덕동 일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아울러 2025년도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보상 대상 기간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한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기간에 대한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 여부와 보상액이 결정된다. 보상액은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또는 사업장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최종 지급은 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고양시는 군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관련 안내와 접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