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가 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기준과 검사 체계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2023년 6월 개정된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와 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2025년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총 13개 영업소가 영업 신고를 완료했으며, 문신용 염료 42건에 대한 수입 신고가 접수됐다.
문신용 염료 수입검사 체계도 마련돼 있다. 최초 수입 신고된 완제품 염료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현재 수입 신고를 마친 완제품 1건은 해당 검사를 거친 제품이다. 제조용 원료 등으로 수입된 나머지 41건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 기준 역시 고시를 통해 명확히 규정돼 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중금속 등 함량 제한 성분 10종과 발암성 방향족 아민류 등을 포함한 사용 금지 성분 72종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 문신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고,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 안전기준과의 조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