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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확정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인원 확정
제2차 전 과목 응시 일반응시자 기준 산정
과목당 40점·전 과목 평균 60점 충족 시 합격

2026-01-22(목) 13:16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세청은 지난 1월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세청 청·차장,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6년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확정됐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제2차 시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채점 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처리한다.
한편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자가 최소합격인원 이상일 경우 국세 경력자는 응시 과목(회계학 2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며, 미달 시에는 정해진 계산식에 따른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합격자로 결정된다.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을 4월 25일, 제2차 시험을 7월 18일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Q-net)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제1차와 제2차 원서접수 기간은 각각 다르게 운영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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