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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안전한 여수항·광양항 만든다

항내 안전관리 강화, 불법행위 엄단 및 장기 미운항 선박 관리 등 시행

2026-01-22(목) 10:56
사진=여수해수청 전경
[신동아방송 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여수항·광양항의 해양사고 예방과 통항 질서 확립을 위해 「2026년 여수항·광양항 중점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항내 안전관리 강화 ▲불법행위 단속 철저 ▲장기 미운항 선박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항내 안전관리를 위해 방파제 테트라포트 구역 등 위험구역의 출입 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항만 내 위험물 반입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검증 시스템도 가동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의 불법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험물 전용부두에서의 선박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화재·폭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항만 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을 위협하는 선박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 운항이 불가능한 노후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불허하여 선박 방치를 원천 차단하고, 무단 방치 선박은 소유자를 추적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선영재)은 “선박 통항량이 많은 여수·광양항의 특성을 반영해 이번 중점관리 계획을 마련했다”며 “현장 중심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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