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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대상 둔덕, 제거 불가 업체 선정”… 무안공항 개량공사 입찰 구조 논란

2020년 개량공사 입찰부터 철거 불가능 구조
공항·도로 전문업체 배제된 채 통신업체만 참가
과업지침엔 ‘부러지기 쉬움’ 설계 명시

2026-01-19(월) 12:52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없애야 했던 둔덕, 없앨 수 없는 업체를 뽑았다”… 무안공항 개량공사 입찰 구조 논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2020년 개량공사 당시 제거되었어야 했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실제 입찰 단계부터 둔덕 철거가 불가능한 구조였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종단 240m 이내 시설물은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한다”며 2020년 개량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 해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서에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운 구조 확보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히며, 시공 과정에서 지침이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3월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에서 참가 자격을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제한했다. 공항 구조물 철거를 위해 필수적인 도로·공항 분야 엔지니어링 업체는 입찰 자격에서 배제된 것이다.
즉, 당시 입찰 구조상 콘크리트 둔덕 철거나 구조 개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는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 개량공사에서는 둔덕 철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며, 둔덕이 제거되지 않은 원인이 시공 문제가 아닌 입찰 구조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했다.
반면 참사 이후인 2025년 3월 공개된 로컬라이저 둔덕 개선공사 입찰에서는 도로·공항 엔지니어링 업체가 입찰 자격에 포함됐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는 개량공사 당시 개선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제거가 불가능한 업체를 선정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책임을 덜기 위한 선택적 자료 제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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