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4(목)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평택해경, 연안사고「주의보」발령

- 대조기 기간 중, “바닷가 출입 자제 및 안전 수칙 준수 당부 -

2026-01-16(금) 19:34
사진=파출소 경찰관이 야간에 해안가 일대를 안전관리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월 18(일)부터 1월 25일(일)까지 8일간 대조기를 맞아 연안해역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나 조석변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성을 미리 알리는 제도로, 이번 기간은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커지는 대조기에 해당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여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특히 이번 대조기는 강력한 겨울철 한파와 맞물려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바닷가를 방문하기 전 ▲물 때 확인, ▲한파대비, ▲기상확인, ▲2인이상 동행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이에 평택해경은 「주의보」발령 기간 중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항포구 내 장기 계류 선박의 침수 및 파손 여부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해안가 전광판과 방송 장비를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대조기 기간에는 해루질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활동하게 될 경우 강추위 속에서 고립사고 등이 발생하여 바닷물에 접촉되면 급속도로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려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철기자 jaechul5314@naver.com
        이재철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