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ATV, ‘비도로용’이 도로를 달린다… 안전장치·인식 개선 필요
농촌 지역에서 사륜 오토바이(ATV)가 이동·운반 수단으로 널리 쓰이면서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고령자가 관련된 ATV 사고 비중은 2022년 69.2%(184건)에서 2023년 75.2%(197건), 2024년 75.7%(171건)로 3년 연속 70%대를 기록했다(2026년 1월 2일 기준).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판매 ATV 16종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농촌 이용자 16명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장치와 표시가 미흡한 ‘비도로용’ ATV가 도로에서 운행되는 등 관리 공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TV는 무게중심이 높고 지형 영향이 커 타이어 공기압, 적재 무게, 탑승 인원 등에 따라 전복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최근 3년(2022~2024년) 전복 관련 사고율·사망률은 ATV가 15.4%·29.5%로, 이륜차(3.0%·9.1%)와 승용차(0.1%·1.0%)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국·호주 등은 전복 안정성 기준과 표시 기준을 두고, 호주는 2021년 10월 이후 전복 시 운전자 공간을 확보하는 탑승자 보호장치(OPD)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유사 기준이 없어 안전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외 기준을 준용해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16대 모두 OPD가 없었고, 전복 위험 경고·권장 공기압·적정 탑승 인원 안내 등 표시도 부족했다.
이용 실태에서도 법적 요건 미준수가 두드러졌다. 도로 주행을 하려면 ‘도로용 ATV’로 제작증을 갖추고 지자체 신고 및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이용자의 62.5%(10명)는 마을 이동을 이유로 도로 주행에 사용했고 18.8%(3명)는 읍·면 소재지 이동에도 이용했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93.7%(15명)였고, 다수는 ‘농지·마을 안 이동’이라 신고가 필요 없다고 인식했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한다는 응답은 18.8%(3명)에 그쳤다. 조사 차량 중 25.0%(4대)는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12.5%(2대)는 방향지시등이 없거나 고장 상태였다.
소비자원은 비도로용 ATV의 도로 주행을 피하고, 도로용 ATV는 신고 후 운행할 것, 주행 전 타이어 공기압·브레이크 등 점검과 보호장구 착용, 회전 시 감속 운행을 당부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