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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 부담 덜어준다…경기도 ‘대출이자 지원’ 제도화 추진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주택 임차·구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혼인 7년 이내·예비부부까지 지원 대상 확대

2026-01-16(금) 13:42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고금리 시대, 신혼부부의 집 마련을 제도로 뒷받침하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금융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최근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주택 임차 및 구입 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혼인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이 핵심이다. 아울러 대출 실행에 따른 보증료 등 금융 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현행 정책만으로는 변화한 금융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례안에는 철저한 사후관리 규정도 포함됐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환수 조치되며, 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지원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이 의원은 “신혼부부가 전세든 매매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금융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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