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 끝’은 끝이 아니었다…정수기 렌탈 계약의 맹점
정수기 렌탈 계약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의 상당수가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상 위약금은 없지만, 철거비나 등록비가 뒤늦게 청구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 개선에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구제 사례 83건 중 64건(77.1%)이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이후 제기됐다. 종료 이전에 발생한 사례는 22.9%에 그쳐, 종료 이후 분쟁이 세 배 이상 많았다.
문제의 핵심은 계약서에 있다. 의무사용기간 이후에도 철거비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길고 복잡한 조항 속에 작은 글씨로 묻혀 있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의무사용만 채우면 추가 비용이 없다’는 오해가 반복돼 왔다.
실제 주요 렌탈사 10곳을 조사한 결과, 해당 내용을 계약 중요사항으로 명확히 안내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안내가 부족하거나 아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해,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 해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 핵심 항목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치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소비자의 오인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