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노린 불법 먹거리, 이번엔 통과 없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식탁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불법 식품 유통에 대한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해, 선물용·제수용 식품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총 360곳으로,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떡, 만두, 두부, 한과, 축산물이 주요 점검 품목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점 수사 항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기준 및 규격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냉장 제품을 냉동 보관해 판매하는 행위나, 필수 정보 누락 등은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비기한 위반이나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표시기준 위반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위반 유형별 안내문을 배포해 영업자의 자율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명절을 앞둔 ‘선제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는 행정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