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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억 원 규모 지원, 소상공인 성장 Jump, 경기회복 Up

- 재난대응 긴급경영자금 50억 원 신설, 청년창업자금 80억 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예외 나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완화
- 19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통해 보증상담예약 및 자금 신청

2026-01-14(수) 20:00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19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신설해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의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자금은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증액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예외 나이를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췄다. 공고일('26. 1. 14.)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소상공인 중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당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경영안정·창업·명절·버팀목·긴급경영자금은 1년간 2.5%, 기업가형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금은 2년간 2.5%, 희망두드림자금은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는 모든 자금 공통으로 1년간 0.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영안정·명절자금은 도내 전 소상공인이며,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 또는 창업 7년 이내인 소상공인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저신용자 또는 사회적 배려 계층(장애인, 탈북민, 한부모가정 등)에게는 희망두드림 자금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자에게는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에게는 기업가형 자금을, 만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인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청년창업 자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과 12개 지점 및 출장소에서 가능하다.

김인수 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이용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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