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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플랫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면허 인증 없는 PM 운영, 형사 책임 첫 적용
대여업체와 대표자 모두 방조 혐의 송치
경찰청 방침 발표 이후 전국 첫 사례

2026-01-13(화) 13:50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공유 PM, 무면허를 가능하게 한 구조… 첫 ‘방조 책임’ 적용
면허 인증 절차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도록 한 공유 플랫폼 운영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형사 책임을 물었다.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면허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공유 PM 서비스를 운영한 대여업체와 대표자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일은 2026년 1월 8일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경찰청이 청소년 PM 무면허 이용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자,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제 수사로 이어진 전국 첫 사례다.
경찰은 최근 PM 관련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무면허 상태에서도 손쉽게 공유 PM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안전 문제를 키운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2024년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651건으로, 이 중 18세 미만 사고가 248건에 달했다.
입건된 A업체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무면허 이용 단속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로 파악됐다. 이용자들은 PM 대여 과정에서 면허 인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무면허 이용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고도 플랫폼을 그대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 인증을 시행하고 있어 기술적·관리적 역량이 충분함에도 지역별로 선별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판단하며, 공유 PM 사업자의 안전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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