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이후의 사각지대… 부천시가 겨눈 ‘미등기·무신고’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세금 신고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부천시가 기획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경매 낙찰 부동산 가운데 취득세 미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이다.
부천시는 경매 낙찰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세금 포탈은 물론 전세사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는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관내 경매 낙찰 부동산 약 60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물건은 폐업 법인을 포함한 9개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 조사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구 세무부서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한 뒤 과세예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한 체납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세원 발굴을 넘어, 부동산 거래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경매 이후의 관리 공백을 메우려는 지방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