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 증가에 대비해 도내 케이크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된 4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 총 835개소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대상은 제품명을 ‘케익’ 또는 ‘케이크’로 신고한 업소와 생화를 활용한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으로,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가 우선 선정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제조시설과 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상태,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표시 적정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보관 여부, 생화의 위생적 취급 상태 등이다. 특히 연말 다중 소비 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위생 관리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이 병행됐다.
점검 결과 고양시의 한 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화성시와 군포시에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사례가 적발됐다. 안산시에서는 조리장 위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해당 4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연말연시는 케이크 등 다중 소비 식품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