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과 학부모가 겪어온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공교육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온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최근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학부모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며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제공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은 급식비, 교복비, 교과서 지원에서 일반 학교 대비 각각 78%, 56%, 27.6%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학부모 부담을 키워왔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교복비·급식비·교과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세제 정비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전 참가 자격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수능 모의고사 시험장 지정 대상에도 포함시키도록 개선안을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대안교육기관을 제도 밖의 예외가 아닌, 교육 다양성의 한 축으로 인정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 선택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24(목)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