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무좀 효과 내세운 온라인 광고, 식약처가 막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탈모나 무좀의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오인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2026.09.25(금)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