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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방해 위해 추가 음주… 중앙행심위, 면허취소 정당 판단

음주 후 추가 음주도 ‘측정방해’로 간주
중앙행심위, 면허취소 처분 적법 판단
올해 6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규정 첫 적용 사례

2025-12-17(수) 12:37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에 따르면 ㄱ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접촉한 이후, 음주측정을 어렵게 만들 의도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 등을 운전한 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ㄱ씨는 면허취소가 과도한 제재라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해당 처분이 법에서 정한 기속행위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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