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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의사 믿고 샀다가… 식약처, 114억 원 규모 부당광고 적발

식약처,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 결과 발표
AI 전문가 영상 활용한 허위 광고 12곳 적발
질병 치료·예방 효과 암시한 일반식품 광고 다수

2025-12-15(월) 13:27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AI ‘가짜 전문가’ 등장한 식품 광고… 식약처, 위법 업체 대거 적발
온라인에서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전문가 영상이나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활용해 식품을 홍보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식품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일부는 수사기관에 의뢰했으며 문제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온라인 게시물 모니터링 후 현장 조사까지 병행해 이뤄졌다. 점검 과정에서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63건과,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129건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12곳은 AI 전문가 영상이나 음성을 사용해 식품이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의 판매액은 약 84억 원에 달했다. 광고 문구에는 방광염 완치, 전립선 질환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4곳은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현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으며, 관련 판매액은 약 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광고에는 비만 치료제나 ADHD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과 기능 설명이 사용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바 없는 일반식품인 만큼,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식품 광고를 접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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