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조치의 하나로 출국금지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대상자 중 재산 압류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해외로 자산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는 총 17명, 체납액 규모는 약 13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최근 해외 출입국 횟수 3회 이상, ▲6개월 이상 장기 체류 기록 보유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중 조세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의 적용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의왕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포함해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징수 절차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세수 확보뿐 아니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9.25(금)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