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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억 원 막은 한 사람”… 신고자에게 18억 보상금 지급된 이유

국‧공유지 무상양도 의혹 제보… 2002년 제도 도입 후 최대 금액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 매입 축소·무상양도 확대 정황 포착
감독기관 감사 후 관련 공무원 징계… 국민권익위 “신고 활성화에 최선”

2025-12-10(수) 12:49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양도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부패신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 기존 최고 금액은 2015년 허위 원가 부풀리기 업체를 신고한 사례의 약 11억 원이었다.
이번 신고는 재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축소하면서 무상 양도받는 부지 면적을 부당하게 늘리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다. 제보자는 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요구를 수용해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며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를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구청이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토지 약 10,000㎡ 중 절반가량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그만큼 무상 양도 면적을 넓혀 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패 행위로 판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사 이후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 조치를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조치로 인해 위법하게 무상으로 넘어갈 뻔했던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약 375억 원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심의위원회와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최종 확정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보상 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 신고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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