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법원장 조희대가 현직 대법원장 최초로 입건, 사건이 배당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터넷 미디어 ‘이로운넷’은, 대법원장 조희대가 윤석열 내란 재판의 '지정 배당'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해 수사 부서에 배당됐다고 8일 법조계 발로 보도했다.
시민단체 등이 조희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에 배당했으며, 통상 고발 사건이 수사 부서에 배당되면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입건 전 조사 단계에 들어간다면서,
대법원장 조희대는, 국민학살을 명령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으며, 특정 시민단체 등은 대법원장 조희대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란 세력에 부역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지금까지의 보도를 보면, 대법원장 조희대는 내란 부역 혐의를 덮기 위해 전국 법원장 회의와 법과 회의를,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이용, 자신의 방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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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