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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되면 50만원 준다! 성남시 ‘장수지원’ 전격 시행…내년 대상 219명

지역화폐로 1회 지급…장수시민증도 함께 제공
조례 제정·보건복지부 협의 완료…내년도 예산 1억9천만원 편성
신청은 생일 해당월부터…가족·공무원 대리 신청 가능

2025-12-05(금) 12:41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성남시는 5일, 2025년부터 만 100세가 되는 시민에게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신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 세대를 온전히 살아낸 고령 시민을 예우하고 건강한 노후를 기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지난 12월 16일자로 제정하고,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했다. 시는 당초 100세 상징성을 고려해 100만 원 지원 방안을 제안했으나, 복지부가 최근 ‘현금성 지원 축소’ 정책 방향을 적용하며 50만 원으로 조정됐다.
성남시는 내년 100세에 도달하는 어르신이 총 219명(남 52명, 여 167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사업비 1억950만원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어르신이며, 축하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1회 지급된다. 시는 장수축하금과 함께 ‘장수시민증’도 수여해 상징적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고령층의 편의를 고려해 배우자,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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