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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용성 초고가 아파트 증여 급증! 국세청 ‘전수조사’ 시작됐다!

채무 활용한 편법 증여·저가 신고 의심 사례 집중 분석
미성년자 증여 급증… 자산 양극화 심화 우려
부담부증여·쪼개기 증여·법인 우회까지 정밀 세무조사 착수

2025-12-04(목) 13:09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이 강남4구와 마용성 일대의 고가 아파트 증여에 대해 전면적인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올해 1~7월 사이 해당 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는 총 2,077건이며, 국세청은 이 중 신고 건 1,699건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증여세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부자’ 중심의 증여 거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고가 주택을 이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0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성년자 증여도 강남4구·마용성 등 가격 상승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채무 승계 편법, 증여재원 불분명 사례,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건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부모의 도움을 이용해 대출 상환을 자녀 명의로 처리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직계가족이 우회 지원하는 방식 등도 세부 검증 항목에 포함된다.
또한 증여자의 초기 자산 형성과정에 대한 조세 회피 여부도 점검한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시가 대신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를 가족법인에 이전해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고세율 회피를 위해 조부모를 증여자로 내세우는 ‘위장 증여’ 등도 중점 검증 대상이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취득세·보유세 등 부대비용을 증여자가 대신 부담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도 세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이 부의 편법 이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 안정 시점까지 전수 검증을 지속하겠다”며 “성실한 납세가 최선의 절세”라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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