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5(금) 13:07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상시 운행제한
- 5등급 차량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2026년도까지 지급

2025-11-27(목) 19:07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단속은 도내 8개 시(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단속시간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긴급 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및 친환경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6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나, 단속 세부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여 타 지역에서 운행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제7차 계절관리제기간인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상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이 기간 경상남도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수도권 및 특․광역시 내에서 운행 시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배효길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026년도까지만 보조금이 지원되며, 향후 5등급 차량에 대한 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저공해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가능하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차량 등록 시군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김명수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