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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하고 운전? 면허 바로 날아갑니다” 중앙행심위가 내린 결론

프로포폴 투약 후 운전해 사고… 행정심판 “취소 처분 적법”
도로교통법상 약물 영향 운전 금지 규정 적용
“수면마취제에도 향정 성분 다수”… 권익위, 투약 후 운전 자제 당부

2025-11-27(목) 12:38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를 받은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프로포폴 투약 후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로교통법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환각물질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관할 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수면마취제나 진정제에는 졸피뎀, 디아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피부 시술을 위해 병원에서 프로포폴 성분의 마취제를 맞고 귀가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다가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시술 직후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도경찰청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보고 그의 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의료적 목적의 투약이었고, 충분히 휴식한 뒤 운전했으며, 사고 역시 상대방의 돌발 상황 때문”이라며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병원 측이 투약 후 운전을 금지하도록 안내했음에도 이를 어겨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약물로 인해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해당한다”며 면허취소는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최근 약물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면마취제 투약 후에는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어 반드시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고 스스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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