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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지원금 ‘비과세’ 첫 인정! 7만 명 세금 환급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 아님”… 10년 만에 잘못된 관행 정정
2020~2025년 납부 세금 환급… 약 7만 명, 107억 원 추가 지원 효과
국세청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적극행정 강화… 폐업 소상공인 재기 뒷받침”

2025-11-27(목) 12:33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정부의 민생경제 지원 기조에 맞춰 폐업 소상공인이 받는 구직지원금(전직장려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난 수년간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통해 지급받은 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원천징수당해 왔다. 이는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이 이를 그대로 납부 처리해 온 관행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특정 소득을 과세하려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하는 **‘열거주의 원칙’**을 따른다. 그럼에도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었음에도, 관행적인 원천징수와 국세청의 보수적 집행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해온 상황이 지속되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관점에서 소득세 열거주의를 재검토한 끝에, 지난 10월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보는 첫 유권해석을 내렸다.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 차원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도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규모는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487억 원의 구직지원금을 받은 과정에서 납부된 원천세로, 최소 107억 원 이상의 실질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지원금을 받을 때 세 부담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공정하고 온정적인 세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회복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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