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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만 밀려도 바로 영치!” 경기도, 체납차량 3,900대 싹쓸이 단속

분기별 집중 단속에 1,400여 명 동원… 번호판 2,600여 대 영치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천여 대 조사… 공매 추진으로 추가 징수
고질 체납자에 강력 대응… “연말까지 체납액 제로 목표”

2025-11-26(수) 12:22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경기도는 올해 운영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통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총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로 총 4회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도·31개 시군·경찰서·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해 체납 차량 적발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 원 이상 미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 주차장, 주요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현장 단속이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번호판 2,663대가 영치됐고, 이 중 6대는 견인돼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천만 원 ▲2분기 1억 4천만 원 ▲3분기 1억 9천만 원 ▲4분기 3억 1천만 원으로 총 8억 5천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만 8,693대의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도 병행했다. 그 결과 1,251대가 추가로 영치됐고, 이 중 206대가 공매 처리돼 7억 5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단속으로 영치된 차량은 총 3,914대로 이 가운데 212대는 견인 후 공매에 들어갔다. 도는 상습 체납과 대포차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체납 정리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단속 과정에서는 고액 체납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광주시는 지방세 8건, 총 2,400만 원을 미납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차량을 공매 절차에 넘겼다.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약 2억 4천만 원을 체납한 법인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찾아내 공매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반복적·악의적 체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겠다”며 “도는 연말까지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법과 원칙에 따른 고강도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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