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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수수료 ‘반값 인하’… 소상공인 160억 절감 효과!

신용카드 0.8%→0.7%, 영세사업자는 0.4%까지 대폭 하향
국세청·카드업계 협의로 7년 만의 추가 인하 성사
홈택스에서 개인별 수수료율 확인 가능… 연 160억 절감 전망

2025-11-25(화) 12:09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국세청이 민생경제 지원을 목표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오는 12월 2일부터 낮추기로 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로 경영 압박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 중심 세정을 강조하며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경기 활력 제고 정책과 납세자 단체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납부수수료율 조정안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10월 31일 개정 고시를 발표했다.
인하된 요율은 납세자 유형과 세목에 상관없이 기존 요율에서 0.1%포인트를 일괄 낮춘 것이다. 특히 간이과세자와 추계신고·간편장부 신고자 등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 납부 기준 0.8%에서 0.4%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체크카드 역시 0.5%에서 0.15%로 크게 낮아져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존 요율이 유지된다.
추가 인하 대상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한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체화됐다. 업종별 기준은 다르지만 연매출 최대 3억 원 미만 사업자까지 포함된다. 개인별 적용 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납부는 약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 규모이며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약 1,500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번 인하 조치로 약 160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카드납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광현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수료 인하에 동참한 카드업계와 관련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민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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