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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징수 예고” 도봉구, 고액‧상습 체납자 40명 구 누리집에 공개

- 체납 1년 초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자
-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등 요청
-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진행

2025-11-21(금) 10:24
도봉구청사 외경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서울 도봉구가 지난 11월 19일 구 누리집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총 40명으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이들이다.

공개 정보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역 등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9억4천9백만 원이며, 이 중 올해 신규로 결정된 공개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1명, 법인 2곳분의 9천886만 원이다.

구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대상자를 선정, 6개월 동안 자진 납부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공개 대상 결정에는 소명 기간 체납액 납부이행 여부와 제출된 소명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요청하고 있다. 또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거나 재산 등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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