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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위기가구, 희망지원금 신청 하세요”

-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올해 처음 도입 시행 중
- 주소득원 실직, 질병 등 위기가구 연말 사각지대 없도록 적극 발굴·지원
- 내년부터는 금융재산 기준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예정

2025-11-18(화) 17:14
[신동아방송 경남=김명수기자] 경상남도는 본격적인 한파 등 동절기에 대비하여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연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나섰다.

희망지원금은 올해 처음 경남도가 현행 법·제도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경남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75%)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원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 「희망지원금」 선정 기준
- 소득기준(정부 긴급복지체계 확대):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정부형 75% 이하)-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 1천만 원 합산 (정부형: 생활준비금+6백만 원)
- 재산기준(정부형과 동일): 대도시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 1억 9천4백만 원, 농어촌 1억 6천5백만 원

지원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게 되고, 긴급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현장확인 후 3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지급하며 3개월 이내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이후 추가 지원 연장 결정 또는 비용 환수 결정이 이뤄진다.

경남도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초부터 시군과 협력하여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155개소), 교육청 등 유관기관 대상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신청하거나 행복지킴이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발굴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올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위기상황에 더 많은 도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는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 (금융소득기준, 4인가구 기준) (‘25년) 16,097천원 이하 → (‘26년) 18,494천원 이하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위기상황으로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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